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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꼬르
앙꼬르24.01.09

연금저축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궁금한게 아직 연말정산 받기전인데 제가 최근에 넣은 연금저축에서 산 etf 팔아서 수익얻은거 인출해도 되나요?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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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9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말정산 안받을거면 세금납부후 인출되나, 연이 지났기때문에 소득공제 안받은 자료 소명해야 인출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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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말정산 받기전이지만 이미 전산 상에서는 반영되어있기 때문에 인출은 힘드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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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에서는 입금을 하시게 되면 중도인출로서 대출에 해당하는 것이다 보니 중도인출은 괜찮아요. 하지만 중도해지를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없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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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말정산 혜택을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수익분을 인출을 하신다면 16.5%의 세금은 내셔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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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네 세액공제는 원금에 대해서만 부과되기 때문에 내가 넣은 원금 보다 더 많이 인출하면

      수익금에 대해서는 패널티가 없습니다.

    • 다만 수익금만 인출할 경우는 패널티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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