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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캥거루72
러블리한캥거루7221.01.07

연말정산 이후에 연금저축 파해도될까요?

급하게 연말 정산 준비하느라 급하게모아서 연금저축계좌에 넣었는데 월급도 전이고 미수금도있어서 여윳돈을 만들고 싶은데 작년에 든 연금저축을 연말정산이후에 파해도 될까요? 궁금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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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금저축계좌를 중도해지 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이경우 16.5% 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에 어차피 연말정산 공제받은 금액혹은 그이상 토해내는 꼴이 될 수 있으니 중도해지할 생각이라면 애초에 공제를 안받는 것이 나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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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지하는 것은 문제없으나, 연말정산 혜택을 받은 금액과 그 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16.5%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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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계좌에서 연금외 수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무조건 분리과세하는 것이고

    정산금액은 가입하신 금융기관에 문의해보시면 빠를듯 합니다.

    정산금액 확인하시고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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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도 불입한 금액을 21년도에 해지해도 2020년도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있습니다. 다만, 해지할 경우 해지금액의 16.5%의 기타소득세가 차감된 후 입금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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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세제 혜택을 받은 납부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며, 특히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의 경우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세제 혜택을 받은 납부금액에 대해 2.2%의 해지가산세까지 추가로 내야 합니다. 아래 기사 참고바랍니다.

    https://www.ajunews.com/view/2020102814065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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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홍일권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저축 상품의 경우 해지 시 세액공제 받은 원금 및 발생한 이익에 대해 기타소득세(현재 16.5%)를 공제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기타소득세를 부담하는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입니다. 만약 공제혜택을 받지 않으셨다면 기타소득세에 대한 부담없이 해지가 가능하며, 공제 혜택을 받았다면 공제대상금액(연간 400만원 한도에서 납입한 원금과 여기서 발생한 이자 및 수익)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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