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이후에 연금저축 파해도될까요?
급하게 연말 정산 준비하느라 급하게모아서 연금저축계좌에 넣었는데 월급도 전이고 미수금도있어서 여윳돈을 만들고 싶은데 작년에 든 연금저축을 연말정산이후에 파해도 될까요? 궁금해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연금저축계좌를 중도해지 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이경우 16.5% 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에 어차피 연말정산 공제받은 금액혹은 그이상 토해내는 꼴이 될 수 있으니 중도해지할 생각이라면 애초에 공제를 안받는 것이 나을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지하는 것은 문제없으나, 연말정산 혜택을 받은 금액과 그 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16.5%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금계좌에서 연금외 수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무조건 분리과세하는 것이고
정산금액은 가입하신 금융기관에 문의해보시면 빠를듯 합니다.
정산금액 확인하시고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도 불입한 금액을 21년도에 해지해도 2020년도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있습니다. 다만, 해지할 경우 해지금액의 16.5%의 기타소득세가 차감된 후 입금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세제 혜택을 받은 납부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며, 특히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의 경우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세제 혜택을 받은 납부금액에 대해 2.2%의 해지가산세까지 추가로 내야 합니다. 아래 기사 참고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홍일권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금저축 상품의 경우 해지 시 세액공제 받은 원금 및 발생한 이익에 대해 기타소득세(현재 16.5%)를 공제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기타소득세를 부담하는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입니다. 만약 공제혜택을 받지 않으셨다면 기타소득세에 대한 부담없이 해지가 가능하며, 공제 혜택을 받았다면 공제대상금액(연간 400만원 한도에서 납입한 원금과 여기서 발생한 이자 및 수익)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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