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홍일권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저축 상품의 경우 해지 시 세액공제 받은 원금 및 발생한 이익에 대해 기타소득세(현재 16.5%)를 공제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기타소득세를 부담하는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입니다. 만약 공제혜택을 받지 않으셨다면 기타소득세에 대한 부담없이 해지가 가능하며, 공제 혜택을 받았다면 공제대상금액(연간 400만원 한도에서 납입한 원금과 여기서 발생한 이자 및 수익)에 세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