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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부엉이131
풍족한부엉이13122.04.06

가족간 해외 주식 양도 관련 증여세/양도소득세 질문드립니다.

가족간 국내/해외 주식 양도 관련 증여세/양도소득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20년 4월경부터 부모님께서 주식을 시작하였는데 당시에는 세금관련 문제는 생각하지 못하고 제가 가지고 있던 여유자금 약 4000만원 정도를 어머니 주식거래 계좌에 송금하고 그 돈으로 해외/국내 주식을 시작하였습니다.

해외주식 계좌에 대략 2500만원, 국내주식 계좌에 1500만원을 넣고 주식 거래하던 중 이후 세금 문제에 대해 알게 되어 우선 제 계좌로 돈을 옮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2021년 4월경 제 명의 계좌로 주식을 양도했고 이때 해외계좌 주식은 돈으로 대략 5000만원 어치, 국내주식 계좌는 약 1000만원 어치였습니다.

이후로는 제 명의 계좌로 주식거래 중입니다.


질문1) 증여세를 내야한다고 할때 혹시 제가 보냈던 돈 4000만원을 어머니께서 재테크로 불려서 다시 제게 주신것인데 이걸 세무서에 증명하면 세금 감면이 가능할까요?

질문2) 만약 증여세를 내게되면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면세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해외주식 5000만원 + 국내주식 1000만원) = 총 6000만원 중 나머지 10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는건가요? 또 질문1 과 연관하여 어머니께 보내드렸던 돈 4000만원을 제하고 2000만원으로 생각하고 증여세 전액 면세가 가능할까요?

질문3) 어머니가 저한테 해외주식 보낸것을 증여세로 계산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로 취급 하는것이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22%라고 알고있는데 양도소득세 내는것과 증여세를 내는것 중 어느것이 더 나을까요?

질문 내용 이외에도 위 상황에서 절세할수 있는 방법 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리며 빠르고 자세한 답변 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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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처분하고 매매차익에 대하여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며, 부모자식간에는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각각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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