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주식 증여 후 양도 시에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특수관계인인 아버지에게 주식 증여한 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타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경우
아래 1이 2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1. 증여자의 증여세 + 양도한 아버지의 양도세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세
다만, 양도소득이 아버지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 후 3년만에 아버지가 양도하셔도 됩니다만 추후 과세관청과의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으므로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됐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작성하셔서 보관하고 계시길 권해드립니다.
물론, 금액이 크지 않다면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이러한 사항을 주의하시라는 차원에서 안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