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양도소득세 부모자식 증여를 통한 절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주식을 보유중인데, 증여를 통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를 하려하는데 부모 성인자녀 한도 5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제 250만원 초과 이익이 발생한 미국주식 5000만원어치를 아버지 증권 계좌에 증여 후 이 주식을 바로 매도하지 않고 3년 정도 계속 아버지 계좌에 보유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일단 국세청에 5000만원 증여 신고하고, 3년 후 해당주식매도할 때 그때 아버지께 양도한 시점 이후에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만 해외주식양도소득세 납부하면 되는 건가요?
또한 5000만원 증여 신고시에 2개월 간 평균 종가액 기준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하는 말이 이해가 안갑니다.
이건 또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주식 증여 후 양도 시에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특수관계인인 아버지에게 주식 증여한 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타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경우
아래 1이 2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1. 증여자의 증여세 + 양도한 아버지의 양도세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세
다만, 양도소득이 아버지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 후 3년만에 아버지가 양도하셔도 됩니다만 추후 과세관청과의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으므로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됐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작성하셔서 보관하고 계시길 권해드립니다.
물론, 금액이 크지 않다면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이러한 사항을 주의하시라는 차원에서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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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세는 기재하신 방법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증여세 신고시 증여받은 날 주식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증여일 이전 2개월 ~ 이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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