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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태평한제비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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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9

해외주식양도소득세 부모자식 증여를 통한 절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주식을 보유중인데, 증여를 통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를 하려하는데 부모 성인자녀 한도 5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제 250만원 초과 이익이 발생한 미국주식 5000만원어치를 아버지 증권 계좌에 증여 후 이 주식을 바로 매도하지 않고 3년 정도 계속 아버지 계좌에 보유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일단 국세청에 5000만원 증여 신고하고, 3년 후 해당주식매도할 때 그때 아버지께 양도한 시점 이후에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만 해외주식양도소득세 납부하면 되는 건가요?

또한 5000만원 증여 신고시에 2개월 간 평균 종가액 기준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하는 말이 이해가 안갑니다.

이건 또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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