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추돌사고가 야간으로 선행차량의 브레이크등 고장등으로 후행차량에게 급정거시 주의하도록하지 않았다면 일부 본인 보호 의무 및 사고원인제공의 과실이 10%정도 산정할수도 있으나 이는 상대방이 인정을하고 협의가 되거나 소송상으로 결정을 받아야하는 상황으로 현재 보상이 완료되었다면 상기와 같이 하여 과실을 산정하는 것에 대한 실익적인 문제도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앞차도 주행 중이었는지, 앞차가 급정거했는지 등등 보다 자세한 상황이 있어야 합니다. 브레이크등 한쪽이 고장이 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앞차가 정차되어 있는 상태에서 뒷차가 충돌했다면 뒷차의 100% 과실을 인정할 수도 있겠지만, 만일 두 차가 다 운행 중이었고 앞차가 급정거했던 상황이라면 두 차량에 공히 과실이 발생하며, 특히 브레이크등 한쪽이 없다면 빠른 시간 내에 정차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므로 과실비율 산정에서 다소 고려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