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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칠면조121
유쾌한칠면조12124.01.21

신문에 보니 국세 체납세액 소멸 제도 라는 것이 있던데? 이 제도를 이용하기위한 세부 요건은 무었입니까?

어떤 요건들이 만족 되어야


소멸시효 5년이 시작된다고 하더라구요.


국세청에서 부동산에 압류를 걸어서


돈나올구멍은 없고. 가산세까지 왕창 때려


압류를 걸었으니 빽도박도 못하는 구조네요.


일부 압류를 풀어주면 지분분할하여 매각하여


세금낸다고하니까 담당 공무원은 완납전엔


안된다고 하네요?


어떤 요건들이 만족되어야 소멸시효


5 년이 개시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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