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에 보니 국세 체납세액 소멸 제도 라는 것이 있던데? 이 제도를 이용하기위한 세부 요건은 무었입니까?
어떤 요건들이 만족 되어야
소멸시효 5년이 시작된다고 하더라구요.
국세청에서 부동산에 압류를 걸어서
돈나올구멍은 없고. 가산세까지 왕창 때려
압류를 걸었으니 빽도박도 못하는 구조네요.
일부 압류를 풀어주면 지분분할하여 매각하여
세금낸다고하니까 담당 공무원은 완납전엔
안된다고 하네요?
어떤 요건들이 만족되어야 소멸시효
5 년이 개시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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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압류된 재산을 공매하여 정리한 이후에 시효가 시작됩니다.
일단 재산이 압류되면 그 압류재산의 공매 등으로 밀린 세금이 정리될 때까지 시효는 중단된다. 압류재산을 공매하였으나 밀린 세금을 모두 충당하지 못하고 잔여세금이 있을 경우 그 잔여세금에 대해서는 새롭게 시효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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