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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오미자차
사이다오미자차23.07.19

세금 소멸시효 정지 관련 질문드립니다

국세 기본법에서 세금 소멸시효의 정지 요건중

-세법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지정납부기한ㆍ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 징수 유예기간-

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정 납부기한과,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이 무슨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말그대로 독촉장에 고지된 세금 납부기한까지 소멸시효가 정지된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럼 독촉장을 받을때마다 소멸시효가 정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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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세는 세목별로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부과한 이후 징수할수 있는 기간(=징수권의 소멸시효)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경우 징수권의 소멸시효 관련하여 정지와 중단이 있습니다.

    이 중 소멸시효 정지가 되는 경우 해당 정지기간이 경과되면 종전의 소멸시효 정지사유 전의 기간과 소멸시효 정지 이후의 기간을 합산하여 징수권 소멸시효를 산정하게 됩니다.

    징수권 소멸시효 정지사유로는 납세고지, 독촉, 징수유예기간, 연부연납기간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정납부기한은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독촉장의 경우 최초 송달된 독촉장의 납부기한을 의미힙니다.

    딩해 납세고지서에 대한 독촉장은 최초 발송되어 납세자에게 송달된 독촉장의 납부기한을 의미합니다.

    즉, 과세관청에서 독촉장을 계속 발송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에 발송된 독촉장만을 정식 독촉장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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