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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소멸시효 정지 관련 질문드립니다

국세 기본법에서 세금 소멸시효의 정지 요건중

-세법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지정납부기한ㆍ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 징수 유예기간-

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정 납부기한과,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이 무슨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말그대로 독촉장에 고지된 세금 납부기한까지 소멸시효가 정지된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럼 독촉장을 받을때마다 소멸시효가 정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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