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건물 세금체납압류기간 문의
보통 토지나 건물에 부과된세금을 체납했을때 세무서나 관할기관에서 해당부동산에 압류를 걸잖아오 등기부에도 나오고
보통 압류걸릴려면 몇개월이나 체납을해야 압류가들어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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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납세의무자가 내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독촉장상의 독촉기한까지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은 체납자의 부동산, 예적금, 펀드, 보험, 자동차, 콘도 및 골프회원권 등을
조회하여 관할 등기소, 금융회사 등에 압류통지서를 보내 언제든지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압류 이후 계속 체납시 해당 자산의 공매의뢰, 추심 등을 통해 세금을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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