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부동산세 이미지
종합부동산세세금·세무
종합부동산세 이미지
종합부동산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4

토지 건물 세금체납압류기간 문의

보통 토지나 건물에 부과된세금을 체납했을때 세무서나 관할기관에서 해당부동산에 압류를 걸잖아오 등기부에도 나오고
보통 압류걸릴려면 몇개월이나 체납을해야 압류가들어올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2.12.24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납세의무자가 내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독촉장상의 독촉기한까지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은 체납자의 부동산, 예적금, 펀드, 보험, 자동차, 콘도 및 골프회원권 등을

    조회하여 관할 등기소, 금융회사 등에 압류통지서를 보내 언제든지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압류 이후 계속 체납시 해당 자산의 공매의뢰, 추심 등을 통해 세금을 징수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