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납세의무자가 내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독촉장상의 독촉기한까지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은 체납자의 부동산, 예적금, 펀드, 보험, 자동차, 콘도 및 골프회원권 등을
조회하여 관할 등기소, 금융회사 등에 압류통지서를 보내 언제든지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압류 이후 계속 체납시 해당 자산의 공매의뢰, 추심 등을 통해 세금을 징수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