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합계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걱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60만원 신용카드 결제 취소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모의
계산하여 신용카드 결제 취소전 60만원을 반영한 경우와 신용카드 결제 취소
후의 60만원을 차감한 후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을 산출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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