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납이 어려우시면 감액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납금을 감액할 수 있는 경우는 1) 채무자가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2) 지급불능에 이른 시기가 파산신청 10년 이전인 경우 3) 채무자 및 직계존비속인 부양가족에 대하여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4) 채무자에게 질병이 있거나, 재산이나 수입이 전혀 없는 등 예납금의 납입이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등입니다. 따라서 위 사유가 있다면 예납금을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