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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회장 사기 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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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파란황새285
파란황새285

채무가 쌓여 통장 압류 진행중 지급명령

사업을 하다가 폐업후 채무로 인해

이미 법원에 은행 대출 카드사 통신사 등등

여러 군데 재산명시 하러 법원에

다녀온 상태에서

또 다른 채무

근로복지 공단에서 대지급금 지급명시

법원 등기가 날라왔는데요..

이미 압류는 전 채무들로 진행중이고

노가다 현장 일 하며 돈은 벌긴 하는데

아직 납부할 여력이 안됩니다..

언제가 당연히 납부 할 생각이구요

지급명령 그냥 무시하고 나중에

납부 해도 괜찮을까요...? 이러다 채무 때문에

감옥 끌려 가나요.. ㅠㅠ

그냥 무시해도 될지..

근로복지공단

담당자 에게

전화 라도 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을 무시하면 그대로 확정이 되어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와 논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급 명령 신청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는다고 하여 형사고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고려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고의적으로 변제를 회피하시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형사적으로까지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청구한 금액에 대해서 다투지 않으신다면 조치를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