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는 본인 혹은 검사의 신청으로 재판의 실효를 선고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형의 시효와 그 효과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의 시효라 함은 형의 선고를 받아 판결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않고 일정기간을 경과하면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