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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기린108
자유로운기린10824.03.12

형의 실효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형의 실효가 전과사실 말소시켜주는 제도잖아요?

형량마다 10년 5년 2년이고 7년이 지나면 신청으로 실효선고 할 수 있다. 라고 알고있는데요

이것저것 궁금해서 찾아보다가 보게됐는데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경우, 선고받은 집행유예의 기간이 경과하면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가 폐기됩니다. 따라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면, 집행유예 기간 1년이 경과됨으로써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수형인명표도 폐기되고, 신원조회회보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라는 걸 보게되어서요!

이건 뭔 뜻인건가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면 5년 뒤 말소가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1년이 경과되면 전과사실이 말소된다는 뜻인가요??

집행유예 선고면 형의 실효가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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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실효법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5년

    3. 벌금: 2년

    ②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가장 무거운 형에 대한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刑期)를 합산한다.

    제8조(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한다.

    1. 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을 때

    2.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3.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한 때

    4. 일반사면이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복권이 있을 때

    위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의 도과에 대해서는 수형인명부 삭제와 수형인명표 폐기를 별도로 정하고 있어 그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