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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기린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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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2

형의 실효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형의 실효가 전과사실 말소시켜주는 제도잖아요?

형량마다 10년 5년 2년이고 7년이 지나면 신청으로 실효선고 할 수 있다. 라고 알고있는데요

이것저것 궁금해서 찾아보다가 보게됐는데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경우, 선고받은 집행유예의 기간이 경과하면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가 폐기됩니다. 따라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면, 집행유예 기간 1년이 경과됨으로써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수형인명표도 폐기되고, 신원조회회보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라는 걸 보게되어서요!

이건 뭔 뜻인건가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면 5년 뒤 말소가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1년이 경과되면 전과사실이 말소된다는 뜻인가요??

집행유예 선고면 형의 실효가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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