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이고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어떤 큰 잘못을 했을때 탄핵까지 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엉뚱한왕나비257입니다.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
국회에서 탄핵의 소추를 의결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3분의 2이상이 찬성하여야 합니다.
대통령 탄핵심판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6인이상이 찬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