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
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23.08.31

탄핵을 발휘할수 있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탄핵을 발휘할수 있는 요건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누가 탄핵을 시발점을 시작 할수가 있나요?

탄핵이 된 사례가 박근혜대통령외 또 있나요?

글로벌적으로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