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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레오파드20022.06.10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2022년 3월 15일에 토지를 매도했습니다. 4월 중순에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했습니다. 이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신고 납부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자료를 찾아 봤더니 "양도소득세를 예정, 확정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양도한날의 말일로부터 4개월 까지)"라고 봤거든요. 그러면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납부 기한은 2022년 7월 31일까지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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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3월에 부동산을 양도했을 경우, 5월 말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며 7월 말일까지 지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보통은 5월말일까지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모두 신고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일이 3월 15일인 경우 5월말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이며, 지방소득세는 7월말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2. 삭 제(2020.12.29.; 법률 제17757호 부칙 제1조 2023.1.1. 시행)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지방세법 제103조의 5【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납부】
    ① 거주자가「소득세법」제105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이하 이 조에서 “예정신고기한”이라 한다)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이하 이 절에서 "예정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