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에 예정신고 납부기한이 있나요 ?
지방소득세 양도소득.. 예정신고 납부 기한이 언제에요?
제가 찾아봤는데.. 국세 납부기한과 고지서는 서로 다르게 나옵니다..
지방소득세 예정신고기간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합니다.
해당 신고기한 2개월에 더한 날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및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양도일이 9월15일 경우 국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을 더한 달의 말 까지 입니다.
즉 10월30일까지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의 경우 양도소득세(국세)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것이 지방소득세 납부기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해당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및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 부과되는 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되었습니다. 즉, 양도소득세 납부기한보다 2개월 더 연장됐습니다.
예를 들면 1월에 부동산을 양도했으면 3월말까지 양도소득세를, 5월말까지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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