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결정기한 문의드립니다.
증여세는 증여 발생 후 3개월, 상속세는 상속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면 되고
과세관청에서 6개월(증여), 9개월(상속) 결정기한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양도세는 신고(2개월)인데 결정기한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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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신고세목이기 때문에 별도의 결정기한은 없습니다. 제척기간은 5년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신고세목이 아닌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결정기한이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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