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증여 발생 후 3개월, 상속세는 상속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면 되고
과세관청에서 6개월(증여), 9개월(상속) 결정기한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양도세는 신고(2개월)인데 결정기한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신고세목이기 때문에 별도의 결정기한은 없습니다. 제척기간은 5년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신고세목이 아닌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결정기한이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