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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멧돼지232
고귀한멧돼지23224.04.21

전세 중도금 계약파기시 반환받을 수 있나요?

현재 1억 전세로 거주중이구요.. 원래 이삿날이 다음주로 잡혀있었는데, 현 집주인이 보증금 3천만원만 일단 돌려줄 수 있다고 하여 이사가 한달쯤 밀린 상황입니다.

이사갈 집은 전세1억4천이구요, 계약금 1400만 넣어놨고 다음주에 추가로 2600만원 넣어드리고, 한달후에 1억 잔금치르면서 이사하려고 합니다.(1억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하기로 하고 한달 기다려주시기로 함)

어쩌다보니 전세이지만 중도금이 2600만원 생긴 셈인데요.. 제가 걱정되는게, 한달 뒤에 현 집주인이 나머지 보증금 7천만원을 못주면 이사갈 집 잔금을 못치르고 계약이 파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윳돈도 없구요 ㅠ

혹시 전세계약에서 중도금을 지급했을 경우, 임차인 귀책사유로 계약파기시 계약금은 떼이더라도 중도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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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 지급이후에는 계약해지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 동의가 없다면 사실상 해지를 할수 없고, 계약이행 또는 계약해지에 대한 손해배상등을 요구할수 있기에 벌도 손실이 추가로 발생될수 있습니다. 중도금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반환이 가능하나 합의에 따라 일정부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계약금만 지급된 경우에는 당연히 일방적해지는 가능하나 계약금 회수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원칙상 중도금까지 이행된 경우, 일방의 계약해지는 불가하며

    해당 임대인의 피해보상까지 해주셔야 합니다.

    현재 임대인에게 현 상황을 설명하여

    정상적으로 보증금 반환이 안되면 그로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밖에 없다는 점 인지시켜드려

    꼭 반환해달라 부탁하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