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억 전세로 거주중이구요.. 원래 이삿날이 다음주로 잡혀있었는데, 현 집주인이 보증금 3천만원만 일단 돌려줄 수 있다고 하여 이사가 한달쯤 밀린 상황입니다.
이사갈 집은 전세1억4천이구요, 계약금 1400만 넣어놨고 다음주에 추가로 2600만원 넣어드리고, 한달후에 1억 잔금치르면서 이사하려고 합니다.(1억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하기로 하고 한달 기다려주시기로 함)
어쩌다보니 전세이지만 중도금이 2600만원 생긴 셈인데요.. 제가 걱정되는게, 한달 뒤에 현 집주인이 나머지 보증금 7천만원을 못주면 이사갈 집 잔금을 못치르고 계약이 파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윳돈도 없구요 ㅠ
혹시 전세계약에서 중도금을 지급했을 경우, 임차인 귀책사유로 계약파기시 계약금은 떼이더라도 중도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