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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도마뱀267
지적인도마뱀26722.01.05

자동차 수리 관련 정비사 오판 문의

연식이 오래된 쏘렌토R 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매립형 순정 네비게이션을 쓰고 있는데 현재 화면이 뿌옇게 나와서 후방카메라도 안보이고

네비게이션도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증상을 한번 찾아봤는데 백화현상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더군요, 그런데 기아 오토큐에 가서 점검을 받았는데 정비사가 후방카메라 문제 라는겁니다

반신반의하며 18만원 주고 수리를 맡겼는데 거의 수리 전과 비슷합니다 (한 5~10% 좋아졌을까요?)

제 생각엔 멀쩡한 후방카메라를 새 거로 교체한 격입니다, 이럴 경우 백화현상을 수리해주는 센터가서

수리 후 증상이 해결된다면 기아 오토큐에 수리비에 어느 정도 돌려 달라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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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토큐에 수리비 청구를 하려면, 오토큐 정비사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후방카메라 교체 후 문제된 현상의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명백하게 잘못된 정비에 해당하여 전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겟으나, 일부 개선의 여지가 있었다면 후방카메라 교체라는 선택이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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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백화현상을 해결하시고 곧바로 찾아가시어 수리비 환불 요청 등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새 물품을 사용한 바 일부 환불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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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방 카메라의 문제가 아닌 경우 이에 대한 수리비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어 보입니다.

    문제는 다른 서비스 센터에 가서 수리를 하여 증상이 개선되었다고 해서 후방 카메라의 이상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 입니다.

    후방 카메라도 이상이 있었다고 할 경우 이에 대한 증명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후방 카메라 수리에 대한 부분이 과잉 수리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며 수리 내역과 고장 상황등에 대해 검토를 하셔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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