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겸직금지는 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 인가요?
겸직금지가 어느 법에 규정되어 있나요?
겸직을 금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판단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헌법소원이 제기될 시 겸직금지가 위헌이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
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개정 2013. 12. 11.>
공무원의 영리 및 겸직 행위가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고,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금지를 하는 이유입니다.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인 만큼 위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의 겸직금지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되어있습니다. 공무원은 공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원칙적으로 사익을 도모하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경우도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얻으면 겸직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규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를 받더라도 위헌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지방공무원법
제56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위헌이 될 가능성은 낮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의 겸직 금지와 영리업무 금지에 관해서는 공무원 인사에 관한 기본법인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
공무원과 공공단체의 임직원 등 공적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신분과 관련되는 다른 직위를 겸하게 되면 본직의 업무상 독립성이나 공정성이 훼손되거나 사익을 추구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겸직 금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헌법소원 관련해서는, 위헌이 되지 않도록 겸직 금지 규정은 개인의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겸직의 제한에서 오는 개인의 불이익과 이로 인하여 얻게 되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해당 규정을 둘 것인지 결정해야하고, 그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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