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주택보유(공시지가1억미만) 중.
20년 12월 12년된 구축아파트 1채 계약 후 2.26일 등기예정
21년2월23일 비조정지역 민간분양 1순위 청약신청예정입니다.
이상태에서 청약넣은게 당첨이되었을때 나중에 취득세가 어땋게되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며 비조정대상 지역이므로 1~3% 세율이 적용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가표준액 1억미만주택은 취득세 중과세대상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며, 비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주택 까지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액에 따른 1-3%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1주택취득시는 8%적용,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자가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취득시 기존 1∼3% 세율적용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시가격 1억 미만의 주택은 중과대상 주택수를 판단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하였을 경우,주택 가격에 따라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