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주택보유(공시지가1억미만) 중.
20년 12월 12년된 구축아파트 1채 계약 후 2.26일 등기예정
21년2월23일 비조정지역 민간분양 1순위 청약신청예정입니다.
이상태에서 청약넣은게 당첨이되었을때 나중에 취득세가 어땋게되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