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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투기과열지구 해제시 소급적용 되나요?

수성구가 쭉 투기과열지구였다가 작년부터 해제가 되었는데, 기존 규제가 어떻게 되나요? 신혼특공으로 분양받은 아파트 전매제한이 5년이었는데 전매가 가능한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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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토부는 상반기중에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공택지나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다.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축소됩니다.

      이는 신규 분양 단지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미 분양을 마친 단지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기로 한다고 하니, 수성구청 주택과에 문의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도권은 6개월~3년으로 기간이 줄었습니다.

      투기지역(강남,서초,송파,용산)과 공공택지분양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외 지역은 6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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