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해제되면 분양권전매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그대로입니다.
청약 공고 당시에는 투기과열지구인 상태로 분양권 전매제한이 적용되었는데
지금처럼 규제지역 지정이 풀리면 전매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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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라면 공공택지의 경우 실거주의무로 분양권전매가 금지됩니다. (단, 규제지역 외에서는 분양권 전매제한이 없습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수도권과 광역시는 최고 3년,
수도권외 일반 시지역은 전매제한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개별 분양주택마다 입주자 모집공고문의 전매제한 규정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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