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세대 윗층 증축공사 당시 기존 화장실 없애고 피해자 주방 해당부분에 화장실 설치 사실 숨기다 누수발생 이후 이사했을 경우 미필적 누수에 의한 재물손괴 해당하나요
8년전에 다세대주택 2층 증축공사하면서 화장실 공사부분
숨기고 아랫집 주방에 해당하는 곳에 화장실 설치
이후 누수피해 발생 사실 알고 매매
매매 당시 매입한 임대인 누수사실 알고 매입
누수피해 탐지 결과 2층 화장실 배관 문제
앞베란다 증축에 의한 영향으로 아랫집 누수피해 결과 나왔을 경우 증축한 임대인에게 누수에 의한 피해 형사고소와
민법 750조에 의해 피해보상 가능한가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