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주목받는신사
- 형사법률Q. 개인정보 활용동의서가 위조행사된 것을 알지 못했다하더라도 위조행사된 동의서 제3자 공유 동의표시로 인하여 제3자 공유2020.6.4 직무에 필요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작성 권한없는. 공무원이 작성 서명위조 했고. 피해자는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당한 사실을. 피해자 동의없이제3자에게 민감정보및 개인정보 유출된 사실 2024.8확인 피해자가. 작성하지 않은 개인정보활용동의서개인정보 제3자 공유. 동의표시한것으로. 합당하다 주장한공무원에게. 의뢰서비스기간 2023.8 만료. 인지시켰음에도개인정보피해자에게. 개인정보보호법 피해복구 요청 거부한경우. 피해자와 유사한 판례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 형사법률Q. 다세대 윗층 증축공사 당시 기존 화장실 없애고 피해자 주방 해당부분에 화장실 설치 사실 숨기다 누수발생 이후 이사했을 경우 미필적 누수에 의한 재물손괴 해당하나요8년전에 다세대주택 2층 증축공사하면서 화장실 공사부분숨기고 아랫집 주방에 해당하는 곳에 화장실 설치이후 누수피해 발생 사실 알고 매매 매매 당시 매입한 임대인 누수사실 알고 매입 누수피해 탐지 결과 2층 화장실 배관 문제 앞베란다 증축에 의한 영향으로 아랫집 누수피해 결과 나왔을 경우 증축한 임대인에게 누수에 의한 피해 형사고소와민법 750조에 의해 피해보상 가능한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반려견 산책길에 반려견 보조목줄만 상태에서 외부인과 2미터 거리에서 바로 견주에게 왔을 경우 과태료가부과되는지요?반려견 산책로로 개방된 곳입니다.암묵적으로 소형견은 보조목줄만 한 상태에서 견주와산책이 용인되는 장소입니다.외부인과는 2미터 거리에 있었고 반려견은 즉시견주에게 왔습니다.주위에 여러 사람이 반려견과 산책하거나 산책 중 이었습니다.어쨌든 " 죄송하다" 정중하게 사과를 했음에도계속되는 화풀이는 멈추지 않았고 제게 " 샹년" 이라는욕설을 하셨는데 처음부터 목격하고 계셨던 분이나서서 자기일처럼 "여자니까 사람 가려가며 욕하냐며나서주셨어요.현장 녹취를 했고 외부인과 목격자분이 112에 신고하셨습니다.경찰분께 녹취했다 말씀 드리고 "모욕죄 " 해당되지 않느냐하니 해당하니 고소하겠냐는 물음에 생각해 보겠다했습니다.이 경우 견주는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모욕죄 해당할까요? 목격 증인도 있고 녹취도 있습니다.112신고때 목격자분이 직접 신고 하셨기에 신고접수일남겨져 있겠지요?
- 형사법률Q. 상가관리사무실에서 차주의 동의 없이 상가입주자에게 차번호가 명시된 주차등록기록지를 줄 경우영업방해죄로 고소한 상가 입주자가 질문자에게 당일 해당 상가 식당 식사한 영수증을 보내달라고 말한 후문자 전송 후 바로 해당 식당명을 칭하며 주차등록 기록지를 보니 식사를 18분하고 나오셨네요 하고 녹취록에있습니다.관리사무실에 전화하여 차주이니 주차등록 기록지가필요하다 하니 의도적으로 전화를 받지 않고 주차기록지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관리사무실의 잘못은 무엇인지?동의없이 제공받은 상가입주자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상가입주자는 식당영수증입금계좌 등으로 실명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 형사법률Q. 눈썹문신 2회를12월 했고 예약금 2만원 반환받지않고 버지니아 왁싱할때 쓰겠했는데 눈썹 문신이 부분 수정 할 필요가 있다하니 왁싱과 함께 시술 이사로 거절3월15일 예약 확인 문자없음세상 황당한 일 겪었습니다.11월 9눈썹 문신 최초했고 리터치는 12월7일했습니다.예약금은 시술 후 반환해 준다 했으나 브라질리언왁싱으로 예약금으로 전환하였습니다15일 경과한 눈썹의 재정비가 필요하여 문자하니무료로 해준다하며 왁싱과 함께 시술 권유했으나사정이 다음으로 미루었어요눈썹 문신 무료시술은 깜박하고 눈썹 리터치 물어보니3개월내는 5만원 요금 결제라고 하기에 3월15일 예약 후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예약확인이 오는데 오지 않았습니다샾에서 노쇼니 지불 못하겠다 얘기중 시술 잘못인경우 1회 더 해준다 문자 제시하자 전화안받아서샾 방문 햔드폰 문자 내역과 날짜별 문자 확인자신의 잘못이다하며 좋은 분위기에서 시술하고반환금 바로 입금 시킨다했으나 다음 날 까지 입급확인 안되어 입급확인 해보시라 했고 오늘 난데 없이영업 방해로 고소 한다고합니다.고성이 오가거나 몸싸움 없는 평화로운 사실 확인앉아서 자신이 잘못 본것 이다 했고오후에 상가 cc tv에 저희차 3번 나가는게 보였다해서밥 먹고 갔다 영수증 확인했어요상대방ㅇㅔ게 차에서 내려5층까지가는 동선 모두 캡쳐 왕복 된것 제출하라 했어요느닷없이 영업방해 ..이게 영업 방해 인가요?영업방해로 합의금 챙기려는 목적인것 같아요넘 억울하죠.ㅜㅜ빨리 최대한 고소 하시라했어요무고죄성립될까요?자료제출 한다고하네요 답답합니다소비자가 자기돈 주고 무슨 난리인지 모르겠습니다
- 민사법률Q. 빗물누수재산손괴임차인 기소약식 벌금200만원 나왔을 경우 항고중인 항고인의 결정에 영향이 갈까요?기소약식 공소장 법원에 열람해본 결과 피해 500인데200으로 벌과 임대인과 임차임 주장은 상반누수탐지협력했다 임대인주장임차인 임대임이 누수탐지 방해라고 지시했다기소약식 후 소액 민사를 진행해야 하는지?진행할때 서류비등 소요되는 금액이 알마정도 일까요?빠른 민사결정이 있을지 궁금헙니다임대임은 항고 중인데 임차인의 결과로 결정에영향있을지 궁금합니다.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아하 회원들에게도 손괴민시에 도움 되실거예요
- 형사법률Q. 공무원이 2020년 근무 당시 작성된 신청서 위조 확인을 위해 근무 했던 행정복지센터의 문서 보관실에 보관된 질문자의2020년도부터 23년도.개인정보가 있는신청서 동의없이 확인2023년 11월 정보공개열람을 하여 질문자의동의없이 작성된 문화이용권신청서 2장2020년도와 2021년 각 다른 공무원이 각자 근무 당시동의없이 작성한것을 발견2020년 당시 근무한 공무원에게 사실 통보2021년도 신청서의 사실은 밝히지 않았습니다이후 해당공무원이 당시 근무한 행정복지센터방문하여 공문서가 보관된 2023년도 작성된 신청서까지 확인질문자에게 사전 동의없이 공문서 2023년 작성된질문자의 필체와 대조하여 질문자가 사실을 인지시키지않은 2021년도 동의없이 작성된 다른공무원의필체 대조하여 본인외 다른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가있음을 질문자에게 뻔뻔스럽게 알려주었습니다.질문자는 정보공개열람하여 위의 사실을 이미.알고 있었습니다해당 공무원은 동의없이 열람한것을 제가 요청하여 신청서 즉 공문서를 열람했다 주장하여 피해 갈 요령인거 같습니다근무 당시 작성된 문서 열람은 해당 공무원이 동의없이열람 할 수 있는지요? 해당공무원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행정 일반 공무원의 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 의해 사적 목적에 의한 개인정보 열람 못한다했는데 사적 목적은 어느 부분 까지 해당되는지요?정보처리자인 행정공무원이 전산이나 서류를 통해개인정보 열람이 가능합니다.업무처리로 열람했다 변명하는 경우 화가 나기도 합니다만 서적 목적을 위해 열람했다는 경계선이 애매모호합니다.사적 목적이란 어떤 경우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문화누리 담당했던 공무원이 동의없이 문화누리이용동의서 작성한것을 발견했고 공무원은 현재 구청에근무하였는데 공문서가 보관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업무와 무관한 문서 열람한 경우2020년 당시 문화누리 담당 공무원이 행사한 서명등 위조개인정보 동의없이 작성한 문화누리이용동의서발견했고 사실 여부를 따지자현재 구청에서 생활과 담당하고 있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서류보관소에 보관된질문자의 문화누리이용동의서를 살펴 봤으며다른 년도의 문화누리담당자가 작성한 문서마저 살펴 봤을 경우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요?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한다면 어떤 부분이 위법행위일까요?
- 재산범죄법률Q. 임차임을 빗물누수탐지 방해로 형사고소 .임차인은 임대인의 강요에 의해 누수탐지방해했다하고형사가 누수현장 직접 보고 검찰송치 임대인 느닷없이제가 강요에 의해 서명한 각서제시한 경우2021년 빗물누수피해로 임대인과 50대 50으로공사진행했고 임대임이 사전 통보없이 저녁에 혼자있는 집에 낯선남자를 보냈으며 서명하라고 압박을 하여내용 읽기전에 서명했고 서명에는 주민번호 집주소없이 임대인 참석없이 법적대리인 증명 할 서류없는 낯선이의 서명만 있습니다내용 읽은 후 ( 향후 민.형사 누수피해 책임지지 않겠다)부당함 항의했고 각서 폐기하겠다는약속 믿고 가져온 프린트 갑을 조항 하단에 질문자가 직접 기재한것이 2층에 의한것은 이후 2층이 책임진다는 내용 이고 임대인도이내용 알고 있습니다.( 녹취록에 임대인에게 질문자가 적은 내용 얘기했고 임대인 부정하지 않습니다)2024년 누수 재발생 2022년 하반부터 누수탐지임차인에게 부탁했으나 임대인의 핑계를 대며 거절하여 형사고소했고 고소전 임차인에게누수피해 형사건 판례 보내며 형사건 됨을 명시 누수탐지 협조 구했으며누수탐지비는 질문자가 부담한다 누수피해의.원인을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누수원인이 질문자에게 있다면 책임지고 공사하겠다했으나 거절했습니다.딤당형사가 직접 누수피해현장 본 후 검찰송치했으나 보완 수사 내려왔고 임대인이 느닷없이폐기하겠다한 각서를 보내왔습니다각서에는 임대인의 서명 이아닌 방문자의.서명이기재되어 있습니다누수피해로 비만 오면 심장이 요동칩니다.신경안정제 복용 중이며.형사의 조율로 누수탐지 결과는 2층에 의해서임이벍혀졌습니다.이 경우 임대인의.허위각서에 의해 임차인의 누수탐지 방해받은 질문자의 정당성이 영향 받을 수 있는지요?형사와 일요일 보완수사로 만나기로 했는데보완 수사에 도움이 될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