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중 정신적 피해보상 및 정신과 진료비 청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대표로부터 2년간 직장내괴롭힘을 당했고 해당과정에서 불안 수면장애 호흡곤란 등으로 정신과를 다니며 약을 복용했고 노동청으로부터 인정받은 후 퇴사하였습니다
퇴사후에는 직장을 포기하고 집에서 쉬며 스트레스를 관리하던 중 최근 회사측에서 터무니 없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소장 내용이 터무니 없는 억지임은 변호사님들과의 상담을 통해서도 확인 된 부분입니다)
증거도 논리도 하나도 없는 단순 고통을 주기위한 소송으로 보여집니다. 현재는 직장내 괴롭힘, 보복성 소제기 등 권리남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반소장 준비중입니다. 노동청의 인정, 대화 녹취 등 증거는 충분하여 입증에는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복성소제기로 인해 다시금 이전일을 회상하벼 공황증세가 심해져 병원을 다니며 약을 복용하고있습니다
위와같은 상황에서 정신적 피해보상등 청구비용에 대해 여쭙고싶습니다
1. 정신적 피해보상금에 대한 일반적인 측정 기준 혹은 상한선이 있나요?
2. 그간 정신과 진료비용을 모두 청구할 수 있을까요?
3. 이 후에도 계속 정신과를 다녀야 할 것 같은데 공황 특성상 언제까지 다녀야할지 완치가능 등이 확실치 않습니다. 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까요?
4. 위 3번항목이 가능하다면 청구 가능 기준이나 기간 혹은 한도가 있는지, 또한 이를 입증하기위해 필요한 서류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위자료의 경우 일반적인 측정기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3. 4. 직장내괴롭힘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았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치료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소송에서는 신체감정(정신감정)을 통해 치료 완결여부, 앞으로의 치료계획 및 향후치료비, 후유장해 여부 및 정도를 확인해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