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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메뚜기33
다부진메뚜기3324.02.03

직장내 괴롭힘 진정및 고소 진행하였는대요??

얼마전에 직장내 괴롭힘이있었습니다. 상당한 욕설이 지속적으로 있었으며 해당부분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 정신과 약복용까지하고있는 상태에서 폭행까지 이루어저 경미한 상해까지 발생한 건입니다.

문제는 신고후에도 회사측에 태도였습니다. 처음몇일은 연차로 쉬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소진후에는 도저히 현재 복귀하기가 어려운거같다 고 답변을하였고 휴직을 하기로 진행하였습니다. 휴직또한 괴롭힘으로 피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급으로 올리라는 얘기를 듣고 무급 휴직으로 기안을 작성하였지만 지금에시간을 지내면서 어떻게든 복귀를해야하는대 와 나가면 1차적으로는 당담자를 다시 만나야할태데 와같은 걱정이 앞서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폭행관련으로 cctv 요청하였으나 처음에는 없다고 위치를알려주지 그제서야 다시 온답변이 이미삭제되었다 였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조사를 위해 사측에 위원회 조사시 참석하겠다 고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몇일뒤 통보식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히 구분되는바 양당사자와 모두 별도 출석은 요청드리지 않가ㅗ 가행자에 대한 징꼐를 의결키로 했다" 고 답변을 받아 어떻게된 상황이냐 어떤 징계를 받았냐 를물어봐도 기해자 개인의대한 징계라 알려줄수 없다는 답변만 받을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로서 폭행이 인정이 되었냐라는 질문에는 "폭행에 초점을 맞추어 법적 제제를 원하면 형사고를 통해 경찰에서 조사 하도록 하시면 된다"고하였습니다.

아래와같이 녹음파일도 정리해놓은부분도 정리를 해두었는대 판단부탁 드리겠습니다.

2023. 12. 5.

04:22:00

불리한 건 대답하지 않느냐며, 죄송합니다 같은 말 하지 말라면서 폭언 및 폭행(멱살을 잡음). 진정인은 살려달라고 빌었음.

04:36:00

같이 일하기 싫으니 그만두라고 폭언.

05:08:00

① “내가 멱살 잡은 것도 말하겠네?”(폭행 사실 자인)

② “무릎 꿇리고 때렸다 라고 까지 말해라”

05:35:00

① “각서 써. 그냥 각서 써 씨발.”

② “뭐라고 쓴 거냐? 아이 씨발 이 새끼는 글씨를 알아볼 수가 없어.”

③ 위 내용을 비롯하여, 2월까지 변화가 없을 시 회사를 관두도록 하는 내용의 각서를 쓸 것을 강요(위 폭행 사실과 연계하여, 형법 제324조 강요죄 구성요건에 해당).

2023. 12. 18. (1)

00:36:00

① “너 무슨 일수냐 책임감도 없는 새끼야”

② “책임도 못 질거면 여자친구랑 헤어져라”

③ “자존심 상하냐?”

00:50:00

“일일 작업 보면 되잖아 병신아”라는 등, 높은 언성으로 폭언·욕설.

2023. 12. 18. (2)

00:52:00

① “끈으로 의자에 고정시켜 줘, 씨발놈아?”

② 위 내용 등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하겠다고 암시.

01:03:00

① “대답 왜 안 하냐? 내가 좆같아보이지?”

② 위 내용 등 진정인의 머리채를 잡으면서 폭행하며 욕설.

01:14:00

① “여자친구랑 헤어져. 너가 이렇게 병신 같은 걸 알아야하는데.”

② “여자친구가 졸라 불쌍하네.”

01:24:00

“이 주둥아리”라고 발언하며 진정인의 입술을 잡고 흔듦으로써 폭행·상해.

그리하여 현재는 노동부에 진정2건 고소1건

-임금채불(이전야근시간 대비 회사 분위기상 청구 못했던부분들)-진정

-직장내괴롭힘 객관적 조사미실시-전정

-직장내폭행-고소

총3건으로 노동부에 접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내 괴롭힘 조사시 다른 지점 지점장님에게 연락 왔습니다. 얘기를들어보니 피해자인 저를 다른센터로 이동조치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얘기했다고 하지말고 자기내 지점으로 와서 일하라고 하는대 이부분이 비밀유지를 미실시한부분인가요???

2.직장내규를 확인해보니 직장내괴롭힘관련 내용이 없던대 이것도 문제가 되는 부분 일까요??

3. 노동부 진정3건후 형사 민사건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4.산재 처리를 위해 산재 지정병원으로 연락을 드렸는대 자기내 가 받기는어렵다 다른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던 부분이라 어렵다고 하는대 맞나요?? 혹은 자기내 병원에서 3개월이상 에 진료기록 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5.인사발령이 나온건 아니지만 거주지에서 먼 지점으로 발령을 선택배려 근무 라고하는대 이게 합당해질수 있을까요??(가해자 분리조치)

혹시조언애해당하는 부분들도 있을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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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그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2. 네, 문제 있습니다.

    3. 노동청 진정이 형사입니다.

    4. 질문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5. 부당전보 구제신청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한 경우에 사용자는 즉시 해당 사실관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여야 하고, 신고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직장내괴롭힘이 확인된 경우에는 직장내괴롭힘 행위자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자를 다른 부서로 인사이동 시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산재미지정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해도 산재지정병원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비밀유지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취업규칙 필수기재사항 위반입니다만 시정조치 정도로 끝날 겁니다.

    3. 네

    4. 다른 병원에서 진료받은 기록으로 산재신청을 하면 됩니다.

    5.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발령내는 건 부당 인사발령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