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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황로248
말쑥한황로24823.06.06

월세도 전세와 같이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나요?

월세 거주를 해본적이 없다보니...

전세기간 만료되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잖아요.

월세도 동일하게 관리실에서 수납금액 받아서 집주인에게 돌려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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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월세도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담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퇴실시 임대인에게 요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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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소유자가 납부해야되지만 임대를 놓을 경우 임차인이 대신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세와 월세 모두 계약 종료 후 관리사무실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받아서 임대인에게 보여주면 됩니다.


    아파트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8항).

    관리주체는 아파트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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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맞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월세나 전세를 가리지 않고 임차인이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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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거주중이시면 관리소에서 장기수선충담금 납부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계약만기때 전입부터 전출까지 내역서 받으셔서 정산받으시면 됩니다

    월세 전세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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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장기 수선충당금인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되는 만큼 이사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2. 월세는 선불인 경우 기간이 남아 있다면 정산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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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도 똑같이 관리비 내역에 장기수선충당금이 나옵니다

    만기시 이사하실때 임대인께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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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세나 월세는 임대차계약이므로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돌려받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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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동일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임대인 부담이나, 관리비에 포함되어 지출되므로 퇴거시 기간을 계산하여 임대인에게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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