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먼저 주민참여에 적극적인 질문자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알고계신 내용처럼 고장난 신호등을 교체해달라는 민원제기는 넓은 의미에서의 주민참여로 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에서의 주민참여는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갖춘 주민이 지역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운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고장난 신호등, 횡단보도에서 자동차 진행방향에 있는 장애물로 자동차가 보행자를 못보게 되는 경우 해당 영조물을 제거해달라는 민원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부족한 답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