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퇴직금을 받았습니다회사로 받은, 퇴직원천징수 영수증도 확인해보았습니다(과세대상 퇴직급여)에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빼면...통장에 수령한 금액과 비슷하더군요그러면, 제 퇴직금은 세전인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1. 퇴직금의 세금은 어떻게 내나요?2. 퇴직금의 세전으로 입금받는게 통상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의 세금은 어떻게 내나요?
>> 산정된 퇴직금액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사용자가 원천징수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다. 2. 퇴직금의 세전으로 입금받는게 통상적인가요?
>> 아닙니다. 세금을 공제 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는 세법적 개념으로 관련 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부여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를 원천공제한 후 보통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마다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1. 퇴직소득세는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시 공제하며 회사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2. 세금을 공제하고 입금을 받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용자가 되며, 퇴직소득을 제외하고 금품청산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과세 표준액은 아래와 같으니 참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금에 관한 사항은 세무사 질문코너에 하여보시는게 더 명확한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 퇴직금의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퇴직급여의 경우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퇴직소득세를 제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통상적으로 세전으로 지급받는다기 보다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소득세를 퇴직금에서 원천공제한 이후 세후 퇴직금을 본인의 통장으로 받게됩니다. 따라서 세전이 퇴직금이 아니라 세후 퇴직금을 지급 받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