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맄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미국 증권 시장에 상장된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여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해외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 이자 또는 해외 배당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금융소득 무조건 합산대상소득에 해당함으로 소득세 확장신고 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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