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부업을 하려고하는데 겸업을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직장인입니다. 직장 월급만으로는 너무 버거워서 부업을 하려고하는데요. 사진을 찍는 부업을 하고자 합니다. 혹시 겸업금지 조항이 없다면 겸업을 해도 문제가 되진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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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거침없이 뚜벅뚜벅입니다.
대부분의 직장 취업규칙에 부업을 할 경우,
본연의 회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서 금지하거나,
회사에 신고 후에나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겸업 금지 조항이 없다면 머 부업 좋죠.
하지만 금지조항이 없더라도 회사에는 비밀로 하세요.
업무처리에 지장이 조금만 생겨도 인사권자나 상사는 부업탓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젠그랬으면좋겠네7입니다.
그런경우는 하셔도 됩니다. 공무원분들은 그게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일반직장인 경우에 그런 조항이 거의 없기때문에 많은분들이 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