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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바칩쁘락치
자바칩쁘락치23.05.12

직장인 부업을 하려고하는데 겸업을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직장인입니다. 직장 월급만으로는 너무 버거워서 부업을 하려고하는데요. 사진을 찍는 부업을 하고자 합니다. 혹시 겸업금지 조항이 없다면 겸업을 해도 문제가 되진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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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풀잎에아침이슬761입니다.

    당연히 직장내 겸업조항이 없다면 부업하셔도 괜찮습니다. 금지조항있더라도 사실상 직장에서 알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4

    안녕하세요. 나유가지368입니다. 직장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장에 겸업이 가능한지 문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거침없이 뚜벅뚜벅입니다.


    대부분의 직장 취업규칙에 부업을 할 경우,

    본연의 회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서 금지하거나,

    회사에 신고 후에나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겸업 금지 조항이 없다면 머 부업 좋죠.

    하지만 금지조항이 없더라도 회사에는 비밀로 하세요.

    업무처리에 지장이 조금만 생겨도 인사권자나 상사는 부업탓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젠그랬으면좋겠네7입니다.

    그런경우는 하셔도 됩니다. 공무원분들은 그게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일반직장인 경우에 그런 조항이 거의 없기때문에 많은분들이 하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든든한동박새35입니다. 네 직장내 규칙이나 계약서 읽어보시고 규정위반사항에 없으시면 부업을 하셔도 상관이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명랑한비오리196입니다.

    직장 내 겸업금지 조항만 없다면 문제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부업하셔서 돈 마니 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