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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여우141
풍족한여우14123.08.30

임대업의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여부.

기숙사/고시원형 임대업을 운영할때 부가가치세를 따로 납부해야하나요? 아니면 다른 세목에 포함되서 한번에 납부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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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건물이 상시주거용 형태로 되어 있고,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가세 신고대상입니다. 다만, 고시원으로 임대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부가, 서면-2017-부가-0428, 2017.12.26

    [ 제 목 ]기숙사 임대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 요 지 ]사업자가 건물을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고 임차인이 당해 건물을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사전-2017-법령해석부가-0020, 2017.01.20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020, 2017.01.20
    사업자가「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을 임차하여 구획된 실(室) 안에 싱크대, 가스렌지 등의 취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침대, 책상, TV, 화장실, 세면시설만을 설치하는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고시원업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변경하여 숙박의 형태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것임
    ○ 서삼46015-11639, 2002.09.30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물을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고 임차인이 당해 건물을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부가, 재소비46015-61 , 1997.02.19

    [ 제 목 ]고시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요 지 ]고시준비생에게 독립된 방과 음식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고시원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회 신 ]각종 고시준비생에게 독립된 방과 음식을 제공하고 매월 일정한 대가를 받는 고시원은 숙박업 중 하숙업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1기분에 대해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2기분은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적용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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