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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불독20
견실한불독2021.03.03

연말정산 제가 생각하는 정산금액 맞나요?

근로소든 지급명세 제출 내역 제일 마지막엥서여

차감징수세액에서 마이너스로 잡혔을때

소득세 지방소득세 두개를 더해서 제가 돌려받는게 맞나요?

전 플러스였을때 세무서로 찍혀 입금받은게 있어서요

직장인이 세무서로 찍혀 입금받는 경우가

연말정산말고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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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환급세액은 세무서에서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정산받는 것입니다.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이면 환급세액이 발생했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급여지급하면서 환급세액을 함께 지급하는 편이지만, 각 회사마다 사정이 다르니 회사 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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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차감징수세액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음수로 되어있으면 환급받는 것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연말정산에 대한 세금이 직접 세무서로부터 환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착각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통해 매연도별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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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종료 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 보면 마이너스 금액이 표시된다면 환급이 된다는 의미이고, 반대로 양수의 금액이 나오면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지방세 금액은 별도로 나오므로 통장에 입금시에는 시기를 달리하여 나올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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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을 완료하시고 수령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입된 차감징수세액이 음수일 경우 그 세액만큼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방소득세도 당연히 포함되어 환급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연말정산으로 인한 환급세액은 회사를 통해 환급이 되므로 회사가 급여를 통해 환급시켜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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