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제가 생각하는 정산금액 맞나요?
근로소든 지급명세 제출 내역 제일 마지막엥서여
차감징수세액에서 마이너스로 잡혔을때
소득세 지방소득세 두개를 더해서 제가 돌려받는게 맞나요?
전 플러스였을때 세무서로 찍혀 입금받은게 있어서요
직장인이 세무서로 찍혀 입금받는 경우가
연말정산말고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시 환급세액은 세무서에서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정산받는 것입니다.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이면 환급세액이 발생했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급여지급하면서 환급세액을 함께 지급하는 편이지만, 각 회사마다 사정이 다르니 회사 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차감징수세액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음수로 되어있으면 환급받는 것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연말정산에 대한 세금이 직접 세무서로부터 환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착각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통해 매연도별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 종료 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 보면 마이너스 금액이 표시된다면 환급이 된다는 의미이고, 반대로 양수의 금액이 나오면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지방세 금액은 별도로 나오므로 통장에 입금시에는 시기를 달리하여 나올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을 완료하시고 수령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입된 차감징수세액이 음수일 경우 그 세액만큼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방소득세도 당연히 포함되어 환급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연말정산으로 인한 환급세액은 회사를 통해 환급이 되므로 회사가 급여를 통해 환급시켜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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