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차감징수세액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음수로 되어있으면 환급받는 것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연말정산에 대한 세금이 직접 세무서로부터 환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착각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통해 매연도별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