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솔직히 현 대한민국에서 공익신고, 공익제보자를 위한 곳이 있나요..?...
현재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부분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비리와 부패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지역사회의 부패로 피해자가 피의자로 된 상황인데....공익제보자에 대한 제도와 기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이 현재 공익신고가 가능한 기관으로 주관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절차를 따르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