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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잉어187
비범한잉어18723.09.19

도로교통법 우회전 적법하게 하는 방법 무엇인가요?

자동차를 타고 운전하다 보면 사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회전할 때 어떻게 해야 적법한 건지 궁금합니다.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기가 초록불일 때 또는 빨간불일 때 등 사례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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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우회전 신호등이 있다면, 그에 따라 우회전을 하며 됩니다.

    2. 우회전 신호등이 없다면, 직진 신호가 적색이라면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를 한 뒤에 서행하여 우회전해야 하며, 우회전 하는 과정에서 만나는 횡단보도에 횡단하거나 하려는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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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적색이면 진행하셔도 되며, 녹색불이라도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주의를 살펴가며 서행으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만 준수하시면 진행한다고 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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