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우회전 신호등이 있다면, 그에 따라 우회전을 하며 됩니다.
2. 우회전 신호등이 없다면, 직진 신호가 적색이라면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를 한 뒤에 서행하여 우회전해야 하며, 우회전 하는 과정에서 만나는 횡단보도에 횡단하거나 하려는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