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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바다표범237
도로교통법 중에 새롭게 신설되었다는 교통법규 가운데 교차로에서 우회전 할때 일시정지에 관하여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신호에 따라 준수사항이 복잡한 듯 하기에 알기쉽게 요약바랍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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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에서 녹색 화살표가 표시되었을 때는 전방에 있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더라도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이 가능하나, 적색이라면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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