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에서 우회전을 할 경우 일시정지선에서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만 하는 건가요? 신호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중에 새롭게 신설되었다는 교통법규 가운데 교차로에서 우회전 할때 일시정지에 관하여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신호에 따라 준수사항이 복잡한 듯 하기에 알기쉽게 요약바랍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에서 녹색 화살표가 표시되었을 때는 전방에 있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더라도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이 가능하나, 적색이라면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