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소득으로 연말정산 한 경우,
소득조건이 될 경우 근로장려금을 다른 근로소득 자들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나요?
또 홈택스에서 종교인소득으로 연말정산 한 경우
취소? 하고 일반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사람으로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종교인 소득이 있는경우에도 요건 충족시 지급대상이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교인소득자도 근로장려금 요건을 충족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근로장려금 요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