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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농촌에있는 노후된주택과 대지를 증여받게되었습니다.주택은 철거하고 신축하려하는데증여랑 철거말소하는것 중 무엇부터 하는게증여세나 취득세가 적을까요철거비용은 어차피 제가 내는거구요건물이 대지보다 값이 나가는지라 철거후 증여받으면 취득세나 증여세가 줄어들지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해당 재산을 증여 받는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취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건물 등을 신축하여 증여시 신축 건물의 시가로 재산평가하기 때문에 세부담이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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