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받은 주택으로 인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기존에 소유하시던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됩니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실 경우엔 비과세되지 않으므로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며, 상속주택을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을 넘어 양도하실 경우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때 한하여 중과세됩니다. 철거 후 대지를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셔야하며, 이때의 양도세율은 누진세이므로 보유기간, 조정대상지역 여부, 양도차익금액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