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지분 이전 증여시 증여세 신고 방법은?
부부 공동 지분인 재건축 진행중 지분을
철거 후 이전 계획 중입니다.
현재 3주택 소유이며 조정지역에 있는 재건축 지분 이전건입니다.
1. 아파트 철거 전에는ㄴ 12프로 취득세인데
철거 후 면 토지에서 이전하면 취득세가 얼마나 낮아 지나요?
2. 부부 증여세 비과세 6억 이하인 상황인데
증여이전시 세무서에 어떻게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셀프 비과세 증여세 신고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3. 해당 재건축 지분을 남편->아내와 아내->남편으로 동시 증여하여 이전이 가능한가요?
이전후 5년뒤 매도시 양도세를 낮추려고 하는데 가능한 방법인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Q. 조합원 입주권도 양도 가능한가?
A. 도시정비법 제39조 조합원의 자격 등에서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상속·이혼의 경우는 제외) 한 경우 조합원 될 수 없다. 다만 다음과 같은 몇가지 예외 사항이 있다.
1) 세대원의 근무상, 생업상, 질병치료, 취학, 결혼으로 세대원이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4)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소유기간 10년 중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5) 조합설립 인가일로부터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사업시행 인가일부터 3년 이내 착공하지 못한 경우 또는 착공일부터 3년 이상 준공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재건축 건물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사업시행 신청 전, 착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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