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상속 받을 경우 상속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전답이 실거래가가 3억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장남인 오빠가 대표로 일단 명의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건물은 없고 집 한채와 토지가 있는데
토지의 경우 상속세는 어떻게 부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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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를 계산시 토지에 대해서 별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세는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상속재산에서 채무 공과금등을 차감하고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재산별로 상속세 과세방식을 달리하지는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과 채무를 모두 합산해 신고하는 것이며 상속 공제 등에 따라 상속세는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 내용만으로 구체적 재산 및 상속인의 사실관계가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참고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받는다면 상속이 아닌, 증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증여재산 3억, 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4천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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