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외할아버지로부터 직접 상속받을 경우,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외할아버지의 자녀인 어머니가 살아계신 경우, 어머니가 외할아버지의 법정상속인에 해당하여 어머니가 상속을 받아야 상속공제를 최소 5억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상속받으신 후, 추후에 어머니로부터 상속을 받는 것이 절세측면에서 훨씬 유리할 것입니다. 어머니가 상속받은 후, 1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되고 추후에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을 경우 상속공제 5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