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주택 지분 양도세,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삼형제가 상속주택을 33.3%씩 나눠받은 상황입니다.
상속당시 시세로는 2억1천만원 이었습니다
막내동생의 지분 33.3%를 모두 양수받으려고 합니다.
지분을 3등분하면 시가로는 대략 7천만원 정도 나오는데
만약 3~5천 사이에 양수받으면 오히려 싸게 받는거니 양도세는 없는거죠?
3~5천에 양수받으면 증여세는 어느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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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양도당시 시가와 상속취득당시 취득가액을 비교하여 차액이 없다면 양도세는 없는 것이며, 양도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양도세의경우 친족으로 특수관계인이기때문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시가가 양도가가 될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가와 취득가의 차이가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 증여세의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3억 또는 시가의 30%금액 중 더 작은금액보다 더 큰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할것입니다.
모든것은 정확한 전후 사실관계가 파악되어야 상담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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