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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ㄴㅇㄴㅇ
ㅁㄴㅇㄴㅇ24.09.27

공동상속주택 지분 양도세,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삼형제가 상속주택을 33.3%씩 나눠받은 상황입니다.

상속당시 시세로는 2억1천만원 이었습니다

막내동생의 지분 33.3%를 모두 양수받으려고 합니다.

지분을 3등분하면 시가로는 대략 7천만원 정도 나오는데

만약 3~5천 사이에 양수받으면 오히려 싸게 받는거니 양도세는 없는거죠?

3~5천에 양수받으면 증여세는 어느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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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양도당시 시가와 상속취득당시 취득가액을 비교하여 차액이 없다면 양도세는 없는 것이며, 양도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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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1. 양도세의경우 친족으로 특수관계인이기때문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시가가 양도가가 될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가와 취득가의 차이가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 증여세의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3억 또는 시가의 30%금액 중 더 작은금액보다 더 큰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할것입니다.

    모든것은 정확한 전후 사실관계가 파악되어야 상담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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