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증 소유자 변경을 원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1. 관할 관청 방문: 동물등록증을 발급한 관할 관청(지자체 동물보호과 등)을 방문합니다.
2. 소유자 변경 신청서 작성: 소유자 변경을 위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해당 양식은 관할 관청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3. 필요 서류 제출:
- 기존 동물등록증
- 새로운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 동물의 입양 계약서나 증명서(필요 시)
4. 수수료 납부: 소유자 변경에 따른 수수료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후 납부합니다.
5. 변경 완료: 신청이 완료되면, 새로운 동물등록증이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