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동물등록증 소유자 변경하고싶어요!
제가 분양받아 처음부터 키우던 강아지가 있는데
부모님 몰래 데려온거라서 처음등록할때는 일주일 동안 전 남자친구집에서 키웠어요
그래서 동물등록 소유자를 전남친으로 했구요 ㅠ
거의 10년전이라 지금 전남친이랑은 연락도 안되고 하기도 싫습니다
강아지는 10년동안 처음부터 제가 키웠구요
지금도 행복하고 건강히 잘 키우고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소유자가 전남친으로 되어있어서
소유자 변경 하고싶어서요
이럴경우 변경 가능한가요?
전남친한테 연락해서 허락받아야하나요 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물등록증 소유자 변경을 원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1. 관할 관청 방문: 동물등록증을 발급한 관할 관청(지자체 동물보호과 등)을 방문합니다.
2. 소유자 변경 신청서 작성: 소유자 변경을 위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해당 양식은 관할 관청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3. 필요 서류 제출:
- 기존 동물등록증
- 새로운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 동물의 입양 계약서나 증명서(필요 시)
4. 수수료 납부: 소유자 변경에 따른 수수료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후 납부합니다.
5. 변경 완료: 신청이 완료되면, 새로운 동물등록증이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