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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양146
찬란한양14622.03.02

퇴사 후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2021년 1월부터 8월 20일까지 근무했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조회해보니

차감징수세액이 도합 -10만원정도로 나오는데

이럴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를 홈택스에 신고를 하면

국가에서 이 돈을 돌려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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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퇴사 후 재직 중인 회사가 없다면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5월에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통해 근로소득을 정산하여 환급금 발생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21.1.1~21.12.31의 기간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며 환급금 발생여부는 계산을 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2021년 근로소득에 대해서 중도퇴사 시점에 정산이 되었다면 그 정산세액만큼은 회사를 통해 처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제출하기 전의 자료입니다. 따라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모두 반영한다면 해당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홈택스>my홈택스에서 조회 가능)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전직장에서 8월까지 근무하신 후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 세액이 -10만원인 경우 8월 급여를 받으실 때 포함돼서 지급받으셨을텐데 한번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일 회사로부터 10만원부분을 추가로 입금받지 못한 경우에는 회사에 요청해서 받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중도정산시 발생한 차감징수세액은 근무한 회사에서 받는 것입니다. 이후 계속 근무지가 없다면, 근로자가 직접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반영해서 보다 정확하게 신고할 수 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