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2021년 근로소득에 대해서 중도퇴사 시점에 정산이 되었다면 그 정산세액만큼은 회사를 통해 처리하셔야 합니다.
전직장에서 8월까지 근무하신 후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 세액이 -10만원인 경우 8월 급여를 받으실 때 포함돼서 지급받으셨을텐데 한번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일 회사로부터 10만원부분을 추가로 입금받지 못한 경우에는 회사에 요청해서 받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