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납부세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9월에 새로 입사를 하셨는데 그 전 직장 원천영수증을 보니
기납부세액137000
결정세액 191000
이라고 해서 54000원 세금을 냈다더라구요
그럼 지금 현재 직장에서는 20만원을 냈어요
그럼 연말정산 할때 기납부세액에는 얼마를 넣어야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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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기납부세액은 전 직장의 결정세액과 현 직장에서의 기납부세액의 합계 금액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전 회사의 결정세액을 넣는 것이므로 191,000원을 기납부세액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분은 결국 직전 회사에서 191,000원을 최종 부담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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