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에 새로 입사를 하셨는데 그 전 직장 원천영수증을 보니
기납부세액137000
결정세액 191000
이라고 해서 54000원 세금을 냈다더라구요
그럼 지금 현재 직장에서는 20만원을 냈어요
그럼 연말정산 할때 기납부세액에는 얼마를 넣어야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기납부세액은 전 직장의 결정세액과 현 직장에서의 기납부세액의 합계 금액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전 회사의 결정세액을 넣는 것이므로 191,000원을 기납부세액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분은 결국 직전 회사에서 191,000원을 최종 부담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