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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23.02.14

연말정산 기납부세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9월에 새로 입사를 하셨는데 그 전 직장 원천영수증을 보니

기납부세액137000

결정세액 191000

이라고 해서 54000원 세금을 냈다더라구요

그럼 지금 현재 직장에서는 20만원을 냈어요

그럼 연말정산 할때 기납부세액에는 얼마를 넣어야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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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기납부세액은 전 직장의 결정세액과 현 직장에서의 기납부세액의 합계 금액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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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전 회사의 결정세액을 넣는 것이므로 191,000원을 기납부세액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분은 결국 직전 회사에서 191,000원을 최종 부담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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