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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5.30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는것은 의무사항이 아닌가요?

1년 동안 생긴 연차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받으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것이지 회사가 연차를 못쓰게 하지 않았다고 얘기 합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회사에서 수당으로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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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19.05.30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사로 미사용하면 사용자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사용자의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는 경우는 1가지입니다. 바로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의무를 모두 이행했을 때입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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