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미사용에 대한 부분을 수당으로 환급 받는것은 회사 재량인가요?
연차 사용 촉진제도대로 연차사용 독려를 하게 되면 미사용분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환급 못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반대로 연차사용 독려를 하지 않게 되면 미사용분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연차 미사용에 대한 부분을 수당으로 환급 받는것은 회사 재량인지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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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백종화 전문가입니다.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바르게 사용했다면 미사용 연차는 회사가 아닌 개인의 책임이 될 소지가 많습니다.
즉,
회사는 연차를 쓸 수 있도록 환경과 기회를 제공했는데 개인이 사용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회사는 근무를 거부하고 직원이 연차를 사용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역으로 연차사용 촉진을 제도상 진행 하더라도 개인이 과업이 과다하거나 기업 문화적으로 연차사용이 어려울 경우는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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