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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개구리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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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에 대한 부분을 수당으로 환급 받는것은 회사 재량인가요?

연차 사용 촉진제도대로 연차사용 독려를 하게 되면 미사용분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환급 못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반대로 연차사용 독려를 하지 않게 되면 미사용분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연차 미사용에 대한 부분을 수당으로 환급 받는것은 회사 재량인지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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