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백종화 전문가입니다.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바르게 사용했다면 미사용 연차는 회사가 아닌 개인의 책임이 될 소지가 많습니다.
즉,
회사는 연차를 쓸 수 있도록 환경과 기회를 제공했는데 개인이 사용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회사는 근무를 거부하고 직원이 연차를 사용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역으로 연차사용 촉진을 제도상 진행 하더라도 개인이 과업이 과다하거나 기업 문화적으로 연차사용이 어려울 경우는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